[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과 실거주 의무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주택거래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0·15 대책 발표 이전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했던 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잔금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도 토지거래허가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함께 유예합니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 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다만, 늦어도 오는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현재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됩니다.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13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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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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