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파면됐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됐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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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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