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등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천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천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과 주요 프랜차이즈 등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별로는 버거킹(비케이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9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메가MGC커피(엠지씨글로벌)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도 자동으로 동의 처리되도록 설정해 미동의 회원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돼 6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캐치테이블(와드), 테이블링,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한국맥도날드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설계·운영 미흡 등으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매장 주문 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문·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빽다방(더본코리아)은 회원가입시 마케팅 동의, 맞춤형 서비스 동의 등 별도 동의받아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동의 받았고,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는 잠재적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즉시 파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버거킹은 이날 자료를 내고 "개인정보위의 지적은 시스템 미비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아니다"라며 "조사 이전에 관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선했으며, 과거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고객 피해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하는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제공]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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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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