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메시지에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있다면 스미싱을 의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 경보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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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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