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영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이미 경영자를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게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통상 과징금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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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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