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흡연하는 데 싫은 내색을 했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여성을 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구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와골절 등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하길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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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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