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과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용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건물에서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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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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