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당시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2억 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기존에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경영 자문료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 자문이나 상표권 사용료였다'는 유 씨 측 주장에 대해선 명목상일 뿐 실제 그가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했거나 전문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대표들은 피고인의 영향력과 아버지 후광 등을 고려할 때 뜻을 거스르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지배구조 하에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범행은 부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진 입국 기회를 도외시한 채 사건이 잊히길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이미 3년 6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254억 9천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2008년부터 6년간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등 명목으로 254억 9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2023년 8월 유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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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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