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두고 벌어진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늘(12일) 서울고법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이날 판결에 "서울시가 추진해온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올해 초부터 금지되는 데 대비해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로 선정해 고시했고, 이에 반발한 마포구 주민들은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1심은 202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시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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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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