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외교부는 오늘(12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혹은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를 밝히며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징계 요구 중 1건은 이미 조치가 됐고, 2명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중복돼 있다"며 이 중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 요구는 1건, 경징계 요구가 이미 조치된 것을 포함해 2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했다"며 징계, 수사 의뢰 대상자들은 이와 관련됐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운영 결과,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통일부 차원의 헌법존중 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 총괄 TF에 제출했다"며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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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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