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회 원안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2030년까지 다양한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구축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2일) 열린 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합니다.

또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안전성 검증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내년까지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과 기준을 순차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 산업 분야 규제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원자로 전 주기 규제체계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SMR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 원전 평가방법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개념별 안전특성 검증을 위해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합니다.

인허가 신청 전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오늘(12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수위계측기 변경 및 전원공급 관련 기기 신설 등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안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에 대한 2025 회계연도 결산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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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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