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연합뉴스][연합뉴스]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60대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다투다 사건이 발생해 보편적 윤리 의식에 반하고 유족도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자녀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전화하고서 10m 높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뒤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당시 말다툼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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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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