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수십 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회 교사가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오늘(12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아직도 범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기장에 생생히 기록돼 있다"면서 "피고인의 범죄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런데도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제자를 수십 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그가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접근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A씨와 만난 기간 작성한 일기장에 주목했습니다.
A씨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작성된 일기는 관련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어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판단됐습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버린 뒤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일기장에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낸 점을 보면 연인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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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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