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착향이 아닌 다른 용도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 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 식품이 세분됐고 사용량이 설정됐습니다.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이 확대됐고,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