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판매 홍합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회수·폐기유통 부적합 피홍합[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유통 부적합 피홍합[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월 23일∼6월 30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올해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제품을 전체 수거 건수의 20% 수준으로 포함해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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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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