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택배와 선물 관련 문자 등이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택배 주문 시 보이스피싱과 스팸,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급적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택배 문자를 받을 경우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발송된 안심 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 없는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가능한 한 즉시 수령하고, 수령 후에는 택배 상자의 운송장을 제거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만큼 바코드 역시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할 경우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위치정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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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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