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자로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를 선정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정한 심사를 주문하면서 언급했던 루센트블록은 탈락했습니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점수가 높은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심사 결과 NXT컨소시엄이 1,000점 만점에 750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KDX는 725점으로 2위에 올라 예비인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653점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그간 부동산과 음원 등 조각투자 서비스는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인가로 모든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되는 제도권 유통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들은 6개월 이내에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인가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이들 거래소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며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의 매매를 중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