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연합뉴스TV][연합뉴스TV]가족 간 갈등이 격화하며 친형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춘천 자택에서 친형 B(7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에 상처를 입은 B 씨는 사건 당일 새벽 집을 빠져나와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 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에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 씨를 약 10분 만에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 씨는 어머니 집에서 B 씨와 그의 아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니 사망 이후 B 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어왔고, 범행 당일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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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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