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채용·협찬 요구를 금지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등 반부패 법률 강화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 청탁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엔 이런 행위에 대해 보통 직권남용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구체화·명확화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보호 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 기관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이와 관련한 조사·쟁송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가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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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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