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ㆍ수원고법 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학교법인 계좌에서 30억 원을 빼돌린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양형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교 계좌에서 30억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해외선물거래를 시작했으나 손실액이 커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천만 원 이하의 돈은 학교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582차례에 걸쳐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횡령 범행으로 학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학교법인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학교법인 명의 정기예탁금 7억여 원을 해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4억 원을 법인에 돌려주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과 근로자가 피해를 봤고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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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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