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승무원[제주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주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 연휴를 맞아 어린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늘면서 항공편 탑승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갓난아기는 출생 직후에는 항공기 탑승이 어렵고 국내선 기준 생후 7일, 국제선 기준 생후 14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외 항공사는 만 24개월 미만을 '유아', 만 2세 이상부터 12세 미만(국내선은 13세 미만)을 '소아'로 구분합니다.

국내선에서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지만 국제선에서는 노선과 운임 조건에 따라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유아에게는 별도 좌석이 제공되지 않아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합니다.

국내선은 유아가 탑승할 때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생년월일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제선에서는 유아도 여권이 있어야 항공기에 탈 수 있습니다.

유아 동반 승객은 항공사별로 좌석 배정 및 우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가 몇 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경우라면 기내 이유식 섭취 등에 따른 준비도 필요합니다.

유아용 음식(이유식·죽·우유·음료 등)은 용기 용량이 반입 제한 기준인 100㎖를 넘더라도 기내에서 사용할 분량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비동반 소아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어린이 승객이 출발지부터 항공사 직원의 보호 아래 도착 공항의 지정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출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함께 하고, 도착 공항의 지정 보호자가 직접 인계받아야 하는 만큼 보호자가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공항에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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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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