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일부 가맹점주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직접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협의회 가입 매장을 대상으로 컵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협의회는 동일 규격 제품을 본사 공급가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4온스 컵의 경우 본사 공급 단가는 개당 59.4원이지만, 협의회 공급가는 35원 수준으로 약 41% 낮습니다.

32온스 컵도 본사 공급가 149.6원 대비 협의회 공급가는 65원으로 약 56% 저렴합니다.

협의회는 일회용 컵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이 아닌 ‘권장 품목’에 해당해, 가맹점이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조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은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상표권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원두나 케이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차액가맹금’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얻는 유통 마진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불투명한 가격 산정 기준이 문제로 제기돼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점주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권장 품목을 자체 조달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컵을 시작으로 공급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기준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품질과 재질이 본사 기준과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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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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