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 최원정][촬영 최원정]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군 장교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 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 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B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보석이다', '내가 많이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공군 측은 이 같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고,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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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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