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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체류 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입니다.

현장에서는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필수 인력이 된 만큼, 8개월 체류 기간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 기간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와 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체류 기간 조정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미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으며, 장기간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E-9)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숙련 근로자에게 체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완책도 마련돼 있어 추가 확대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희용 의원은 농식품부가 체류 기간 확대 방안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부처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허가제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농업 인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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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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