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동두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미성년자들을 '폐가 체험을 하자'며 유인해 심야에 산에 버리고 가는 등 장난을 친 일당이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
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유인했고, 경기 안산에서 출발해 동두천 소요산에 새벽 1시쯤 도착한 뒤 함께 걷는 척하다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록 장난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자체가 위중하다고 봤고,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다 체포됐으며, 결국 주범 A씨는 구속됐습니다.
A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공범인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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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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