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쇼핑몰이나 SNS 고수익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42건으로, 전년(11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강의/코칭 품질' 관련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내용을 보면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강의 외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부업 강의 주제[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가 23.4%, SNS 마케팅이 19.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적립된 리워드가 소액임을 알고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더라도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액의 강의료 결제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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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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