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연속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오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을 4주 평균 7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으로, 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해선 안 됩니다.

응급상황이나 교육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수련과 근무가 발생 시 주당 8시간 추가를 허용합니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근무시간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길다며 이런 점이 전공의들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 전공의들의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77.7시간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근로실태조사에선, 전공의들은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해 27.4%가 '64시간 이상∼72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72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은 25.2%, '80시간 이상∼88시간 미만'은 14.9%를 차지했습니다.

전공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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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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