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연합뉴스TV 제작][연합뉴스TV 제작]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다만 고액·장기 체납자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제3항을 신설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에게 미납된 보험료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하반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혼선이 없도록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내부 업무 지침을 정비하고,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체납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차감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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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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