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내부통제 장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8일 한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빗썸 사고를 계기로 금융안정 측면의 제도 설계를 강조해온 한은이 목소리를 더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행 권한을 우선 은행권 컨소시엄 중심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화·외환·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유관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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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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