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중점 점검 사항을 선정해 기업에 예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점검 항목을 미리 공표합니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13개)과 비재무사항(4개) 항목 등입니다.

재무 분야에서는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 등을 살펴봅니다.

비재무 분야에서는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중대재해 제재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관련 점검 항목이 추가된 만큼 충실히 공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자기주식 보고서에 이사회 승인 여부와 향후 처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조치·제재 현황 등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점검은 5월 중 이뤄지며, 기재가 미흡한 기업은 6월 개별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자진 정정 안내에도 부실 기재가 많거나 반복되는 기업은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 중요성에 따라 제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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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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