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합뉴스]군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군 의대 위탁교육 제도'가 취지와 달리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선발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조기 전역한 인원은 8명입니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간 의무복무 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입니다.
조기 전역 사유는 대부분 '심신장애'였습니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라 군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복무 기간 개인 귀책 사유로 전역할 때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조기 전역한 8명 중 6명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조기 전역 사유인 심신장애가 '공상'으로 의결돼 반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 의대 위탁교육은 소위로 임관한 초급장교 중 우수 자원을 선발해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본과 4년)을 보내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련시켜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전공의 수련 4년 등 약 9년 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원 외 과정으로 입시 경쟁 없이 의·치대에 입학한 군 위탁 교육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 수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군인 월급을 인턴·레지던트 기간에 받습니다.
이처럼 학비 지원을 받고 군인 월급까지 받아 가며 의사 면허증을 딴 군의관이 복무 기관을 채우지 않고 조기 전역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입니다.
교육생 신분으로 조기 전역하거나 심지어 성적 불량으로 해임된 인원이 의대에 복학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의대에 편입했으나 1학기 만에 성적 불량으로 유급된 A씨는 군 위탁생에서 해임된 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전역하고 대학교 의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유 의원은 "장병의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군의관이 심신장애나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 군의관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군 의대 위탁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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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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