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8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형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형량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도 이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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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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