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어제(18일) 오전 7시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 삼계사거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60대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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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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