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벌레 낚시[스레드 캡처. 연합뉴스][스레드 캡처.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살아있는 사슴벌레와 가재를 낚싯대로 건져 올리는 체험 행사가 열려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충류 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지난 12일부터 이 쇼핑몰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매장에는 도마뱀과 뱀 같은 파충류뿐만 아니라 햄스터, 사슴벌레 등 다양한 동물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장에 갇힌 채 전시됐습니다.

또 사슴벌레 6천 원, 가재 1만 원을 내면 공이 달린 작은 낚싯대로 원형 풀 안에 있는 이들 절지동물을 낚는 '낚시 체험' 코너도 마련됐는데, 2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체험 행사를 시작한 12일부터 소셜미디어(SNS)에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 스레드(Threads) 게시글은 체험이 진행 중인 영상과 함께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면 뭐냐"라고 성토했고, 900건이 넘는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낚싯대를 흔드니 사슴벌레가 튕겨서 날아갔다", "아이들한테 동물 학대를 가르치는 것 같다", "작은 설치류를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나 들어갈 법한 케이스에 담아 전시해 둔 것도 문제"라는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업체 측은 나흘 만인 지난 16일부터 낚시 체험을 중단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척추가 없는 곤충(사슴벌레)이나 갑각류(가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학대 행위가 있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들 절지동물은 척추동물보다 고통을 덜 느낀다는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이를 오락거리로 삼는 행위는 동물 학대가 분명하다"라며 "특히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갑각류 등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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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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