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사에 총 143건을 조치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의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98건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 기업공개(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증가했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IPO를 준비 중인 비상장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향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제출의무 위반 등 시장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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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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