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와 관련해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18일)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며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되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서는 15km까지, 서부지역에서는 10km까지 상공에서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다시 설정하면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작전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 결정 이후 비행금지구역에서 사단 및 군단급 무인기의 운용이 재개됐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되면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은 다시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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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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