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PG)[연합뉴스][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여성 승무원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대 승무원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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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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