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속보(CG)법원 "계엄의 목적이 헌법 기관 마비라면 내란죄 해당"
"헌법상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하면 안 돼"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는 명목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