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검찰이 피싱사이트를 통해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17일 오후 해킹당한 비트코인 320.8개가 광주지검의 지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킹범이 비트코인을 다시 검찰 지갑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동결 조치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막히자 다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탈취하거나 다시 보낸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개를 지난해 8월 탈취당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압수물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가 시작된 지난달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당시 인수인계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해킹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