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


동물학대 의심 행위를 고발한다며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허락 없이 들어간 유튜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 등은 2024년 8월 28일 전남 해남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종견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개를 불법으로 도축한 정황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 장면을 중계하려고 이같이 행동했습니다.

A씨 등은 B씨 모녀에게 욕설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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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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