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선고 메시지 준비한 정청래 대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의 '최저'가 무기징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65세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데 대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를 맡았던)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사유가) 탄핵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또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죄)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내란의 티끌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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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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