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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색동원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지 9개월 만이자, 같은 해 2월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밝힌 지 약 1년 만입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색동원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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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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