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네소타 이민자 단속 항의 시위[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공지에서 이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들었습니다.

구금 시한은 망명자들이 관련 심사를 받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적시됐습니다.

들끓는 비판 여론에도 미국 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며 무더기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나온 방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미네소타주에선 최근 몇 주 사이 최소 100명이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돼 심문을 받게 됐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새 방침이 적용되면 미네소타에서만 영주권이 없는 망명자 5,6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민 단체는 즉각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는 "국토안보부의 새 방침은 기존 관행과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라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망명자 수천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의 이번 방침에 따르면 구금 기간에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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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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