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울산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직불카드를 주운 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총 8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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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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