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CG)


설 연휴 기간 허위로 112에 신고한 2명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허위 감금 신고'를 5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5시 17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6명이 감금돼 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A씨가 집 안에 혼자 있었고 감금 사실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연락해 인계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B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낮 12시 4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0억 원을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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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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