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요청 전 포착된 불빛[웹캠 캡처][웹캠 캡처]함께 등반하던 여자친구를 산에 버려둔 채 동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오스트리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등반 사고로 기소되는 일이 드물다 보니 이 사고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법원은 남성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오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넘겨진 37세 남성에게 징역 5개월 집행유예 및 벌금 9,4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당시 33세)는 지난해 1월 18일 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 산행에 나섰다가 다음 날 새벽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현지 검찰은 숙련된 등반가인 피고인이 무리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구조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당시 추위 속에서 탈진해 더는 산을 오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여자친구를 그대로 둔 채 산장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으며, 담요 등 비상용 장비가 배낭 안에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심한 스트레스를 줬다"라고만 진술했습니다.
또한 산악 경찰과 통화했을 때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수색이 개시되지 않았으며, 구조가 필요한지 묻는 전화와 메시지 등에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비행기 모드를 설정해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는 "2023년 글로스글로크너를 함께 등반했을 때 그와 등반 경로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서 "밤중에 그가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고, 자신은 헤드램프 배터리가 다 해가는 상황에서 울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판사는 경험 많은 산악인으로, 피고인을 "살인자나 냉혹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산악인"이었다면서 숨진 여성이 "끝까지 등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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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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