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사면법 개정안 심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내란, 외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20일)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은 내란·외환범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범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내란 사범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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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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