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부산지방법원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백화점 내 조형물에 들어있던 구권 백화점 상품권 2,9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훔친 상품권들은 이미 오래전 폐기 결정된 상태라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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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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