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춘천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등을 맡아 사업을 총괄했던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농기계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자기 땅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약 5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2020년 11월 군의회에 내야 하는 농기계 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전산 관리시스템 관리를 맡은 직원에게 지시해 64차례에 걸쳐 허위 농기계 임대 현황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저질러 2022년 9월 파면됐습니다.

그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농기계 제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파면 징계와 함께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을 모두 낸 사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취업제한 기관에서 사직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 농기계 임대 현황 정보 입력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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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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