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훈련, 남한강 도하하는 K2 전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우리나라 대표 전차인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형을 정했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 외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의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도면과 구성, 상세 시험 데이터 자료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방산업체는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승무원실 내부에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고 오염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 장치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가 주요 구성품입니다.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기에 필요한 장비·부품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무기체계입니다.
A씨 등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며 K1 전차 개량사업(K1E1)에 입찰할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업체에서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원심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그동안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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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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